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직무배제·수사의뢰 조치됐으며,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은 파면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했다고 파악한 인원 180여 명 중 114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에 따라 징계요구가 이뤄진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게 중징계가 이뤄졌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계엄 당시 2기갑여단장이었던 구삼회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종수 준장과 대령 5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헌법존중TF는 이날로 해체되며,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