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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에 충북 포함은 도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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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통합 찬성…교통망 등 기반이 ‘우선’
‘충청북도’ → ‘충청도’ 명칭 변경도 검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남대전통합과 관련해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기본 구상에 동의하지만 선 통합 후 흡수되는 듯한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청권이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충청광역급행철도(CTX) 등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도로망 구축과 균형발전 기반 등이 우선돼야 한다”며 “충청권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 통합으로 충청북도는 이름을 충청권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충북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충북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도와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지방자치법상 주민 자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과 협의, 논의, 의견수렴절차 등이 없었다는 이유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통합 절차로는 도의회 의견 또는 주민 투표로 꼽았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 조항에서 국가, 통합특별시, 충북, 세종 등 자본금 출자와 주된 사무소는 대전에 설치는 삭제를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발의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소재 공학 관련 공공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이전·설립도 따졌다. 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부여에 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 이는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과 혁신도시법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봤다.

 

김 지사는 “충북은 대전, 충남과 지리적·역사적으로 별개의 지역, 문화, 관습, 주민 정서 등이 상이해 도민 반감이 극심하다”며 “광주전남통합법에 전북-광주전남 간의 통합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충청도 지명의 저작권은 충북에 있고 충북도에서 충청도로 지명 변경도 검토해야겠다”며 “전략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는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도로 특례를 받지만 충북은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