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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헌법존중TF서 징계요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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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 총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징계 요구는 3건, 수사 의뢰는 2건”이라며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징계 요구 3건 가운데 1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2명은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가 중복돼 있다”며 “중징계 요구 1건과, 이미 조치된 건을 포함한 경징계 요구 2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부터 여러 차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