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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前 경로당 기부 혐의’ 무죄…‘당선 무효’ 송옥주 與 의원, 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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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항소심 “기부행위 주체로 볼 증거 없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돌며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 측은 “1심 판결은 기부행위의 실제 모습, 기부자 및 기부수령자의 인식과 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간접 정황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