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 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소확행 정책’에 대한 각 수석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청년들에게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건보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선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 대책은 잘 마련되고 있는지 참모들에게 묻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청구를 근절한 구조적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을 많이 한다”며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데,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할당 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책을 할 때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라”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민생 중시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