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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압수 비트코인 21억원어치 분실…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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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분실 후 가상자산 현황 점검서 드러나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뒤 일선 경찰서의 가상자산 현황 점검에서 드러났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시가 21억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2억원 상당)가 사라진 사건이 알려진 뒤 일선 경찰서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현황 점검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압수물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강남경찰서 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과 내부 직원 연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