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김모(70대)씨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방문판매 업자들의 초대로 동네 식당에 갔다. 식당에 김씨가 도착했을 땐 60~80대 이상 지역주민 50여명이 와 있었다.
업자는 김씨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고혈압과 관련한 노래교실을 운영했다. 업자들이 주는 갈비탕도 먹었다. 이후 업자는 영상을 틀고 건강식품 홍보에 열을 올렸다. 김씨 역시 업자가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김씨의 딸이 아버지가 사온 건강식품이 떴다방 업자가 판매한 제품임을 알고 당장 환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랴부랴 딸과 함께 다시 식당을 찾았지만 업자는 이미 떠난 뒤였다.
경북 영주시는 이른바 떴다방 영업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14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떴다방은 불법 방문판매 홍보관이다. 노인을 상대로 한 구닥다리 범죄로 취급됐지만 최근에는 그 수법과 종류도 다양해지고 대범해지는 추세다.
특히 세상 물정에 어두운 외롭고 고독한 노인들을 특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노래와 춤 등 여흥을 북돋우며 위로하고 때로는 공짜로 관광도 시켜준다.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저렴한 물건을 마치 당뇨와 관절염, 중풍 등에 특효인 치료약인 것처럼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다. 노인들은 미안하고 고마워서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
무료 생필품 제공이나 공연, 건강강좌 등을 앞세워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의료기기 등을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런 판매 방식은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해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판단이 어려운 고령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불법 사기판매 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문의하거나 아니면 112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방문판매 홍보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선물이나 강연을 빌미로 고가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 보고 제품 가격과 효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충동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가족과 상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