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 중 경찰 태스크포스(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TF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TF는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시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TF는 이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로 언급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을 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 전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며 법적 판단에 따른 하나의 의견 제시를 TF가 허위 사실의 죄로 몰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 측은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단체가 아닌 개인 범죄의 경우 테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한 건 민주당”이라고 했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폭파 등으로 정의한다. 다만 테러 주체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테러단체나 그 조직원 등만 언급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정치적 결사 등 조직 배후가 없으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전 검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전 검사의 해석과 달리 정부는 지난달 20일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김건희씨 측에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TF는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