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교도소는 통상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수감되지만, 의정부교도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도 수용되는 교정시설이다.
정씨는 모친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유흥업소 등에 사용하다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6억98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작년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그간 유튜브 활동 등을 계속하면서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가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배 중이던 정씨를 설 연휴 직전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다.
정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2017년 1월2일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같은 해 5월31일 한국으로 송환됐고, 검찰은 6월2일 이화여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2016년부터 9년째 복역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니의 재심을 추진하겠다며 공개 후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한 바 있다.
정씨는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동 정범으로, 어머니가 무죄가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자동 무죄가 된다. 뇌물죄가 무죄라면 탄핵도 무효”라며 “잘못된 판결과 거짓말로 어머니의 10년과 제 10년을 빼앗고, 재산을 압류해 10년간 괴롭게 살았다”면서 “오심에 의한 피해는 나라가 배상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최씨 역시 지난달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5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윤 전 대통령 등 특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 측이 작성한 소장엔 “최씨는 직접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고 낙인찍혀 유죄가 추정됐다”며 “인격권과 형사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