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안보 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한 이재명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며 윤석열정부 당시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0일 명동성당 미사에서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조치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불법적 무인기 침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경 태스크포스(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닌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재발방지 조치로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 강화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명시하는 법 개정 추진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설치 및 운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 등을 제시했다.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 장관은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