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1심 재판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이 전 장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달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항소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나온 셈이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이 필요하고, 죄책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이뤄진 조치 사이 인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