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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사건 항소 포기…재기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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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재판부 공소 기각에 항소 안 해…재판부 “검사 수사 범위 벗어나”
검찰 “일사부재리 적용 안 돼, 적법한 수사기관이 신속 수사”…재기소 노려
경찰과 사건 이첩 논의할 듯…재판부 “적법 수사 결과 따라 재기소 가능”
현근택 측 “2023년 재판기록 유출…“유출 자료들 이화영 사건과 관련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현근택 변호사에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 기각 판결한 수원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이른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류 유출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근택 변호사(가운데).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류 유출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근택 변호사(가운데).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공소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므로 그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고 이에 근거해 이뤄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4조는 부패범죄·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과 더불어 이들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규정하는데, 현 변호사의 혐의는 이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공소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권한 없이 수사했다는 법원 판단과 기소 상황, 재판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기에 ‘일사부재리’(하나의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하는 것보다 적법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이 경우에)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경찰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법률대리를 맡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누리집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현 변호사는 유출한 자료들이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결국 1심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통해 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한 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 변호사는 1심 판결 직후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