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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희원 스토킹 혐의’ 여성 불구속송치

‘저속노화’ 전문가인 의학박사 정희원(사진)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희원 대표. 유튜브 영상 캡처
정희원 대표.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인 3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박사 측이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할 때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 박사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작년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정 씨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 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소 이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으나 최근 경찰에 정 박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도 정 씨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정 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배경찰서는 그간 수사 내용과 처벌 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