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박나래 수사하던 강남서 형사과장, 퇴직 후 ‘박나래 선임 로펌’행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수사 기밀 아는 경찰 간부의 ‘로펌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41)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 흐름을 파악하고 있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 대리인단에 합류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 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현재 강남서가 수사 중인 박나래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다.

 

A 씨는 퇴직 전까지 해당 수사의 진척 상황과 향후 방향을 결정하던 직속 책임자였다. 법조계에서는 A 씨가 수사 기밀과 내부 사정을 숙지하고 있는 만큼,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 로펌으로 이동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형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박 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본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박 씨 측과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