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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4년뒤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2000곳 넘는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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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 뒤인 2030년엔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이끌어갈 ‘의제숙의단’ 구성이 완료됐다.

 

한 초등학교 교실 내부 모습. 뉴스1
한 초등학교 교실 내부 모습. 뉴스1

◆학령인구 감소 심각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올해 1863곳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469곳으로 78.8%에 달했고,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이었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곳, 2028년 1994곳, 2029년 1914곳을 기록하다 2030년 2026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30년엔 초등학교 1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이 10명 이하의 졸업생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는 총 2196곳(초 1764·중 399·고 33)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7년 2234곳, 2028년 2313곳, 2029년 2147곳, 2030년 2257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엔 초등학교 1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에서 10명 이하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제숙의단’ 구성完…‘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손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의제숙의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은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추천된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다.

 

의제숙의단은 이달 26일부터 2박3일간 워크숍을 가지고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핵심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분임토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한다.

 

앞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발단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