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20일 “특검이 항소해서 2심에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형량에 불만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면서 국민 법 감정상으로도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무기징역 선고 시 향후 가석방이나 사면 등 가능성에 조 대표는 “가능하다”며 “내란이나 외환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조국혁신당은 지난해에 내란범은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출했다”며 “조속한 시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을 놓고는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도 단언했다. 조 대표는 “일부 소장파 의원이 윤석열과 단절하자고 하고 오세훈 시장도 유사한 발언을 했지만, 8·15 되고 나서 독립운동하는 모습”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니 윤석열과 단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얘기다.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놓고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조 대표는 더했다. 그는 “이분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람이고 그것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다”며, 인사 조치 등으로 사법부 내에서 지 부장판사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