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 시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과 시설장 김모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을 적절히 집행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마치고 정식 입건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경찰은 김씨의 성폭력 의혹 등과 관련해 색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와 색동원 종사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를 받는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색동원 종사자 A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