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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 퇴정’ 빚은 이화영 재판…3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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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빚은 이화영 ‘술 파티 위증’ 재판…다음 달 3일 재개
李, 2024년 국회 청문회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증언
수원지법·고법 잇따라 “기피 사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재판이 멈춰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에 대해 3월3일 오후 2시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닷새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지됐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하면서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고 증인 신문 시간제한 등으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의 공소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택 여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 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연합
수원지법. 연합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역시 지난달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항고를 포기했다. 

 

이번에 재개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절차 등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쯤 검찰청 1313호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 검찰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