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443일만인 19일 오후 4시쯤 내린 주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사실 등이 내란죄 법적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밖에 없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긍정 평가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부 의견 있음.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전력 때문에 1심 선고시 감경 등으로 유기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 있음.
☆부정 평가 :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형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면서도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내란 특별검사팀도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혀.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발.
특히 윤 전 대통령은 20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 아울러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혀. 그는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
※ 추가 고려 사안 :
1.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내란죄의 경우, 사면(가석방)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사면법 개정이 이뤄질지 여부.
2. 항소심을 맡게 된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 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할지, 이보다 낮은 유기징역을 선고할지 여부.
3.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집행 중단국인 상황이 달라질지 여부.
■세계 주요국의 사형제 유무, 무기징역시 가석방 허용 여부
국가 // 사형제 유무 / 무기징역 유무 / 무기징역 가석방 허용 여부 / 비고
대한민국 // 있음(1997년 이후 집행 없음) / 있음 / 원칙적 허용(20년 경과 후 가능) / 사실상 사형 집행 중단국
일본 // 있음(간헐적 집행) / 있음 / 허용(10년 이상 복역 후 가능) / 사형·무기징역 병행
미국 // 있음(일부 주) / 있음 / 주별 상이(가석방 없는 종신형(LWOP) 존재) / 연방·주 이중 구조
중국 // 있음(집행 다수 추정) / 있음 / 제한적 허용(사형집행유예→무기 전환 등 제도 존재) / 집행 통계 비공개
인도 // 있음(드물게 집행) / 있음 / 허용(통상 14년 이후 심사) / 사형 감형 사례 많음
사우디아라비아 // 있음(집행 빈번) / 있음 / 제한적 /이슬람 율법 기반
이란 // 있음(집행 다수) / 있음 / 제한적 허용 / 마약범죄 등 사형 광범위
독일 // 없음 / 있음 / 허용(통상 15년 후 심사) / 헌법상 사형 폐지
프랑스 // 없음 / 있음 / 허용(보통 18~22년 후 가능) / 1981년 사형 폐지
영국 // 없음 / 있음 / 대부분 허용, 단 ‘Whole Life Order’는 가석방 없음 / 예외적 종신형 존재
벨라루스 // 있음(유럽 유일 집행국) / 있음 / 사실상 매우 제한적 / 유럽 내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