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 직전 극적으로 당첨금 13억가량을 수령했다.
2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15일 제11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명이 1년간 미수령 상태였던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최근 지급기한 만료 직전에 수령했다.
당초 지급 마감일은 지난 16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로 은행 영업이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19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당첨자는 은행 업무가 가능한 설 연휴 직전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1159회 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23명 나왔고, 수동 구매 당첨자 14명 중 한 명이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아 계속해서 관심을 끌어왔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2등은 4477만5224원으로 경북 김천시에서 판매된 복권이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로또복권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일상 속 공간에 구매한 로또복권을 잊은 채 보관해두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후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2024년 9월에도 1085회 로또 1등 당첨자가 1년 가까이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가 만료일을 20일 앞두고 수령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동행복권 측은 “복권을 구입한 뒤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복권은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미수령 당첨금은 총 3076만건, 2283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미수령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