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배달 음식 허위 민원을 통해 공짜 음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 2명을 형사 고소했다.
2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곽수환(39)씨가 사기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여성 2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르면 23일 곽씨의 고소인 조사가 이뤄진 뒤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여성들은 설날인 지난 17일 빵과 함께 보낸 음료가 쏟아져 있는 등 배송 상태가 불량하다는 거짓 민원을 통해 음식값 4만3000원을 환불받은 뒤 업주나 배달플랫폼 업체의 허가 없이 해당 음식을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이츠로부터 주문취소 통보를 받은 곽씨는 경찰을 대동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 이들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음료는 랩으로 완벽히 밀봉된 상태였고, 배달기사도 전달할 때까지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준 터라 허위 민원으로 공짜 음식을 챙기는 이른바 ‘배달거지’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곽씨와의 통화에서 배달기사는 “주소란에 호수가 적혀있지 않고 요청란에 적혀있어서 괜히 음식만 놓고 가면 말썽이 있을까 봐 여성 고객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전달할 때까지 음료 파손 같은 거는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이 방문해 배송된 음식을 돌려달라고 하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은 40% 정도 먹은 빵과 음료를 가져왔다. 곽씨에 따르면 이들은 “취소된 음식은 먹어도 된다”, “배고파서 그냥 먹었다”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한 번만 봐달라”며 사과했다.
한편 쿠팡이츠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사건 당일 곽씨에게 “고객님께서 경찰분과 찾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셨다고 했다”며 여러 차례 손실보상 접수를 제안한 뒤 곽씨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실보상을 접수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손실보상이 접수될 경우 해당 배달 건에 대한 권리가 쿠팡이츠로 넘어가므로 곽씨가 법적 조치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곽씨는 “피고소인은 고의로 허위 민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