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승무원 교육생 신분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과 인정하는 해석이 공존해 행정해석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지난달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분쟁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판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핀란드 국적 항공사 핀에어는 2023년 8월 1개월의 교육 뒤 국내 직원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년씩 계약직으로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 입사자는 총 19명 중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9명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핀에어 측은 승무원들이 입사 전 교육은 단지 채용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더라도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받는 교육은 핀에어 본사의 자회사인 핀에어 아카데미가 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육 성격이 노무 제공과 관련한 직무교육이라고 판단했다. 교육 기관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동시에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했다.
한 달간의 교육생 신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간은 총 2년 1개월로 산정됐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교육생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 통일된 판단 기준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위마다 혹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어서다. 하 노무사는 “이번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 사건은 상대방이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라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무관하게 교육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판정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된 노동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는 상충하는 행정해석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통일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