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뤄냈다"며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영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선언문 내용의 시행을 위해선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동 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이날 당정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의 시행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법은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