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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 빠진 뒤 추위 피하려다 산불로…6시간 만에 큰 불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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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의 한 야산에서 길을 잃은 80대가 추위를 피하려 불을 피우다가 산불로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23일 야산 산불 방화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A(8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모아 피운 불이 산불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한 야산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50여명이 대피하고 산림이 소실됐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한 야산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50여명이 대피하고 산림이 소실됐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A씨는 이날 오전 1시59분쯤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한 야산에서 불을 피워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기 위해 출동했다가 야산 입구 구덩이에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그는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바지 일부가 그을린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단성면에 사는 A씨가 산에서 내려오던 중 농로 옆 도랑에 빠진 뒤 추위를 피하고자 불을 피운 것으로 추정한다. 또 A씨가 길을 잃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 산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 50여명이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3.5㏊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5대와 진화차량 46대, 진화인력 535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7시50분쯤 큰 불길을 잡고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은 기존 산림보호법보다 과태료 기준 등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