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도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이들 사건을 각각 재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16개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 재판부를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된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 판사로 구성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승철(26기) 고법 판사와 조진구(29기) 고법 판사, 김민아(34기) 고법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비롯한 다른 내란 관련 사건들의 2심도 두 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될 예정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역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두 재판부 중 한 곳이 맡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3시간30여분에 걸친 회의 끝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1부는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로 넘겼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은 형사1부에서 부패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15-2부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형사15-1부로 각각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부터 형사37-2부와 형사38-1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거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들 사건을 배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