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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사법체계 몇 개월 만에 뜯어고쳐… 국가적 후유증 올 것” [조희대 ‘사법개혁 3법’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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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잇단 지적

“재판 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與,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 강행”

확정 판결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석방 여부·기간 등 입법구멍 여전

전원 국회 동의 거친 대법관 달리
일부 동의 받는 헌재가 판결 판단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부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12명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법조계에선 “전 국민적인 숙의 과정 없이 80여년간 유지된 사법체계를 단 몇 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는 건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것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헌법적 논의 필요한데 숙의조차 없어”

 

23일 전직 대법관들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지낸 법조계 원로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 임명된 한 전직 대법관은 “법관이 여론이나 주류 정치 세력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게 현 사법체계의 근간이고 인류가 역사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라며 “다수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과 판결을 했다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건 ‘절대다수의 의견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원칙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 법관 및 검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법 왜곡죄 도입은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 등 헌법적 논의가 필요한데도 충분한 숙의 과정도, 절제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현 전 변협회장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고 여당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두고두고 아주 큰 후유증을 안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변협회장은 “우리 헌법은 3심제를 예정하고 만들어졌으므로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 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위헌적 법률을 추진하는 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당성이 결여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3법 강행 시 ‘입법 구멍’ 혼란 불가피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해질 경우, 실무 현장은 ‘입법 구멍’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제출된 헌재법 개정안은 가처분 규정을 신설해 헌재가 재판소원 등 헌법소원 심판 본안 결정 선고 때까지 재판 등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가처분 관련 세부적인 부가 규정은 없다. 현행법에도 권한쟁의, 정당해산 심판 관련 가처분 규정만 마련돼 있을 뿐이다. 만일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헌재에서 재판소원 결정에 앞서서 가처분인 집행정지 결정을 한다면 구속 상태인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는지, 구속 기간은 어떻게 산정할지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돼도 헌재가 판결 효력을 정지하면 본안 결정 전까지 사업이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가처분 인용률이 극히 낮아 혼란이 크진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행·효력 정지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해 추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대법관 13명이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집행정지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된다. 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가 선출한 3인 외 대법원장 지명 3인,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된다. 임명 절차 측면에서 볼 때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훨씬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부 결정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인인데, 헌재 소부는 재판관 3인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각종 결정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 판사는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본연의 사건보다 재판소원 기관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