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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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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첫발’ 국민투표법도 가결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 핵심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을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적위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의 연대를 막아내지 못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추가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추가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에는 예외를 허용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각할 것을 명시했다.

 

이 밖에 경영상 목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특수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 기업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놓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기업이 자사주를 이용해 편법경영을 하는 리스크가 더 문제다. 그걸 제거해줌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내란·외환 사범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은 심의를 마쳤으나 향후 법무부 의견을 수렴·검토하기 위해 의결이 보류됐다.

 

한편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법사위에 상정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입법 공백 상태를 방치하던 국회가 밀린 숙제 처리하듯 뒤늦게 법 개정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투표법 14조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자를 투표권자로 인정해 왔다. 이를 두고 헌재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 부분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15년까지 문제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국회는 그러나 헌재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국민투표법을 방치해 왔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고선 국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온 것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

 

정무위원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구조 일원화 방안이 화두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및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판단했고, 주어진 여건에서 일단 꾸려나가야 하기에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