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체 수단을 찾으며 관세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마이웨이’에 다른 나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0일간 유지되는 15% 관세(24일 발효)를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22조 관세 조치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할 수 있다”며 “현실은 우리가 (관세) 정책을 가능한 한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를 질문받자 그는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은 미국 관세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홈페이지 공지에서 “우리는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게 인상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취소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입장은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첫 메시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공식 입장에서 “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며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되면 본질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글로벌 시장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하며, 국제 공급망 전반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