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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행정통합특별법 심사 보류…24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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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23일 심의했으나,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얀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얀합뉴스

민주당은 애초 이날 3개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들이 할 때는 좋고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충남대전 통합단체장으로) 인기가 있으니 띄운 다음 졸속으로 하니까(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은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우리사주 제도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저지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