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대체 관세 부과 수단으로 언급했는데, 쿠팡 투자자들이 앞서 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발동을 청원한 바 있어 이번 사안의 파장이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레이번 하원빌딩 내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 출석해 증언했다. 오후까지 이어진 이 조사는 법사위의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유럽연합(EU)와 한국 등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전방위로 다룬다. 로저스 대표에게 보내진 소환장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입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날은 대개 법사위 보좌진이 로저스 대표에게 질문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위원회는 이전에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의무 부과, 막대한 벌금, 차별적 집행 관행을 통해 한국 경쟁사를 보호하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공정위원회 및 한국 정부 내 다른 기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기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과 시민을 외국 정부의 차별적 법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포함한 효과적인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그것이 미국인의 적법절차권과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선 이들은 “한국 규제기관들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불공정한 집행 관행을 적용했으며,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했다”며 “전직 직원이 비민감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로저스 대표에게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외국(한국) 법률·규제·사법명령 준수와 관련된 자료, 외국 법률(한국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미 연방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예고하는 중 진행돼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쿠팡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캐피털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실제 301조에 근거한 조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작될 경우 이날 사전조사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301조를 적용하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상호관세보다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