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7건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59분께 단양군 대강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9시간 40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가량의 임야가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치매 증세의 80대 입산자가 추위를 피하려고 나뭇가지와 낙엽을 모아 불을 지핀 것이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그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4월 2일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해 이틀간 25㏊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도 낚시객의 담뱃불이 원인이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는 총 10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2.9㎢)과 비슷한 287.21㏊의 산림이 불에 탔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원인 미상 등 기타(27건), 쓰레기 소각(12건), 논·밭두렁 소각 및 담뱃불(각 8건), 건축물 화재(6건), 성묘객 실화(4건) 등 순이었다.
날씨가 건조한 2∼4월에만 70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막대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은 주로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며 "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