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입법이 임박하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법부는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재차 숙의를 요청했다.
지난 12일에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작년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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