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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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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 “부당이득 취했으나 공모 안해”
3월 25일 선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4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310만67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씨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시세 조종은 선량한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친다”며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주식을 매매한 다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이미 시세 조종으로 2번 처벌을 받는 등 반복해 범행해 왔고, 별건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며 특검팀이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했다”며 “은신처 변경, 휴대전화 교체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 검거 및 수사에 수사력 낭비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맞으나,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하거나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3명의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벌어진 것이므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