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국무회의 의결…교섭 세부 기준 구체화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해석지침서 ‘구조적 통제’-‘불법파견’ 구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법 지침이 담긴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차례 재입법예고를 거친 최종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노란봉투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용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청사. 연합
고용노동부 청사. 연합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때 하청 노조의 특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고, 제4항에서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며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도 이날 확정하며,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구조적 통제’ 개념 설명 문구를 보강했다. 관련해 노동계가 ‘불법파견’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파견과의 차이를 구분한 것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설명과 달리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지침 운영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동시에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 착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뒤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