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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대구경북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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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대구경북 대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 전반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27전 27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24일 “도가 지역 맞춤형 특례라고 홍보한 문화관광과 농림수산 분야는 모두 전남광주 법안에도 공통 특례로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도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없는 대구경북의 전략적 특례로 ‘글로벌미래특구’를 꼽은 것과 관련해 “전남광주 특별법을 살펴보면 글로벌미래특구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9개 특구에 대한 다수의 조문을 두고 지정 요건과 육성 방안, 행정·재정 지원 등의 특례까지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경북에서는 대형 국가행사를 향후 유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그는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401조(국제행사 유치 지원)를 보면 ‘정부는 G20 정상회의와 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하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해당 특례가 없어 APEC 경주 정상회의가 경북에서 열린 마지막 국제행사가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만 들어가 있는 데 반해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모빌리티 산업 관련 조문이 5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분야 특례 역시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하면 현저히 뒤처진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4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AI 기반 정밀의료와 중증질환 치료, 뷰티·성형을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권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남에 유치하려는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대구경북 특별법안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분석한 결과 AI·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우리가 현저히 밀리고 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최종 평가는 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이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