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의 통과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위헌 논란이 뜨거웠던 정부·여당의 사법부 압박,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방적 통과 이후에 사법개혁 3법까지 통과되면 정말로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파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강행 통과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위헌성이 없다는 확신일까. 아니면 위헌성 여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최근 사법불신이 심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 원인 중의 일부는 사법부에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정부·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있다. 검찰을 계속 비난하고, 악마화한 끝에 검찰청 폐지까지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무력화하고 3권을 모두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의미는 사법부의 무력화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즉, 사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도록 하며,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감히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대법관 증원에 대한 학계 및 변협의 적극적인 요청,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한 헌법학계 및 헌법재판소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시기와 방식의 문제는 심각하다. 대법원 증원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재판소원 도입 자체가 위헌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 방법을 무시함으로써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바람직한 대법관 증원 시기는 사법부 코드인사 문제가 개헌을 통해 해결된 이후이다.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을 우선시켜야 한다면 코드인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나눠서 증원해야 한다. 예컨대 현 정부와 차기 및 차차기 정부에서 각기 4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12명 모두를 현 정부에서 증원하겠다는 것은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이며, 그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이지만, 그 전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소송 폭주에 대한 대비책이다. 예컨대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재판부를 2개로 늘리거나 재판소원의 대상을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법왜곡죄의 도입은 과거 사법농단 의혹 당시에 주장되었으나 위헌성 등의 문제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별다른 상황 및 법제의 변화 없이 재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가 있는 상황에서 체계상의 중복과 혼란이 문제되고,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명확성 문제, 누구라도 법왜곡죄 위반으로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소송 남발 문제 등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진정한 사법개혁이란 사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 사법불신이 있으나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권력을 축소하고, 다른 기관이 사법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도 아니다.
공정한 재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법률로 도입하자는 위헌적 주장도 아직 포기되지 않았다. 더욱이 사법개혁 3법이 그 성공조건을 도외시한 채로 강행 통과될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신중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