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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좀 달라”더니 약 20알 꿀꺽… 조사실 비운 담당 수사관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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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2명 자리 비운 사이… 조사 받던 피의자 물 요청 후 돌발 복용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을 대거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담당 수사관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감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고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전북경찰청 전경. 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C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관할 부안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정읍 유치장으로 이감됐다가 다음 날 새벽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검찰의 수배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조사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C씨가 조사 도중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수사관 1명이 물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심근경색 약 등 20여 알을 두 차례에 걸쳐 삼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다른 수사관도 전산 기록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워 두 명 모두 조사실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조사에는 수사관 2명이 참여하고, 이 중 최소 1명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전북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런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2명이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혹 행위나 고의적 방치 정황은 없었다”며 “피의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