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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 구체화…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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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통합기준 등 명시
구조적 통제 사용판단 문구 보완
노동계 “하청 교섭권 침해” 우려
재계 “분쟁·소송 장기화 가능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법 지침이 담긴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차례 재입법예고를 거친 최종안인데 노동계와 재계 모두 우려가 남아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노란봉투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용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때 하청 노조 특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기존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도 이날 확정하며,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구조적 통제’ 개념 설명 문구를 보강했다. 노동계가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라고 반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일상적인 인사발령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적시해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자 했다.

 

노동계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행령의 핵심 틀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하청 노동자의 독자적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국노총은 “정부 설명과 달리 시행령이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계 역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해 분쟁·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기아,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143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재계는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 직접 교섭 요구가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 여부 등과 관련해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서 축적된 자문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