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이 처갓집양념치킨과 시작한 독점 판매방식 ‘배민온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면서 불공정거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민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생 협약이라고 했지만,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는 “공정경쟁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이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민은 지난달 28일 한국일오삼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처갓집양념치킨을 배민온리 브랜드로 입점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협약에 따라 배민온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처갓집양념치킨 점포들은 일정 기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 받는다. 대신 해당 점포들은 쿠팡이츠 등 타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배민은 지난해 교촌치킨과 비슷한 방식의 MOU를 추진했지만,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배민온리 계약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민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해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온리가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지위 남용,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도 20일 배민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점주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는 “수수료 인하 혜택은 실질적으로 미미한데, 다른 플랫폼 거래를 전면 차단할 경우 매출 감소 위험은 점주가 떠안게 된다”며 “다른 배달앱과 거래 기회를 제한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했다.
YK는 “할인 정산 구조도 가맹점주는 고정 할인액을 부담하지만, 플랫폼은 탄력적으로 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수수료 수익 증가는 플랫폼이, 부담은 점주가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프랜차이즈업체 중심 불공정 환경이 펼쳐질 뿐 아니라 내부 경쟁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을 호소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배민은 거대 프랜차이즈만 우대하고, 일반 영세자영업자의 상생요구는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배달앱에서 검색하면 처갓집 점포만 다섯 군데는 나온다. 배민온리에 참여하지 않는 점포는 가장 노출이 덜 되고, 할인 쿠폰도 받지 못한다. 해당 점포가 고객에 선택받기 어려운 환경이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그 부분이 두려워 동의하신 점주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배민 관계자는 “프로모션에 동의를 하지 않은 점주들에게 수수료를 올린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기존과 같은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다른 점포 혜택이 불이익이라는 주장도 이해하지만, 경쟁사에 입점하지 않는 데 동의한 점포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업 확대에 대해선 “참여 점주들이 만족해야 하고, 우리 내부나 가맹본사 반응도 긍정적이어야 가능하다.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