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25일 출범한다. 권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4명이 확정되며 진용을 구축한 종합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할 전망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권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특검보다. 이들은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게 됐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총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돼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추후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종합특검팀은 25일 오전 10시 과천 소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보 인선이 상당수 마무리된 만큼 순차적으로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팀에 검사 15명과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7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점 등은 종합특검팀에 주어진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