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경기 광주시, 공설장사시설 건립 속도 내나…주민 신청·후보지 발굴 병행

23일 ‘선정방식 완화’ 조례 개정 공포…본격적인 건립 추진
주민동의율 60→50% 완화·공모 실패하면 시장이 직접 추천

경기 광주시가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공공 장사시설 건립에 속도를 붙였다. 

 

광주시청.
광주시청.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장기 표류 중인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주민동의 요건 완화와 시장의 후보지 추천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가 주도하는 장사시설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통·리 단위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후보지 신청과 행정 주도의 후보지 발굴을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는 행정 통·리 마을 단위의 기존 후보지 공개모집 방식에 더해, 신청이 저조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이 직접 추천·선정하도록 했다. 

 

후보지 신청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주민동의 비율도 낮췄다. 세대주 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50% 이상)로 완화했고, 가구주 부재나 고령화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을 활용한 동의서 제출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여러 차례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에 실패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 주도의 후보지 발굴에 무게를 두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주민 신청 또는 시장 추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우선순위를 매긴 뒤 건립추진위 현장 답사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종합장사시설은 화장로 5기 이상,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부지 면적 5만~10만㎡ 규모로 건립이 추진된다.

 

앞서 시는 2024년 8~11월과 같은 해 11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으나 요건을 갖춘 신청지역이 없이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