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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수원은 달랐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경영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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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3월부터 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이 제도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한 뒤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수원시청
수원시청

지난해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중 60개 법인이 신청했다.

 

현장에선 시기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어 세무조사 부담을 덜고, 일정을 예측·관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역 A 법인 관계자는 “인력 배치 등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며 “기업이 배려받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B 법인 관계자도 “세무조사 시기에 다른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시기선택제 덕분에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다.

 

시는 다음 달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선 시가 임의로 조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