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눈에 들어가면 실명’ 초롱별꽃 등 유입주의 생물 152종 지정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정부가 높은 독성으로 실명·사망 등 인체 피해 사례가 있는 초롱별꽃 등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됐거나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신규 지정하고 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초롱별꽃. 국립생태원 제공
초롱별꽃. 국립생태원 제공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이다.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후보종을 선정하고, 기후부가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종으로는 높은 독성으로 인해 눈과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초롱별꽃 등이 포함됐다.

 

열대지방 전역에 흔히 서식하는 초롱별꽃은 로보엘린이라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할 수 있고 피부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장기간 접촉 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하얀 꽃잎과 줄기가 털로 덮여있고 약 70cm까지 성장하는 초롱별꽃은 독성으로 인해 초식동물이 먹이로도 활용하지 않아 국내 유입 시 다른 토착 식물과 경쟁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밝혀진 바 없지만 국립생태원은 국내에도 조경 및 원예용 식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덴마크·스웨덴 등에 서식하는 ‘유럽꿀개미’도 강한 공격성으로 인해 도심지 내 인체 피해 사례가 있어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화분, 흙, 퇴비와 같은 정원 및 조경재료를 수입할 때, 혹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의 몸에 붙어 우연히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뿔개미. 국립생태원 제공
유럽뿔개미. 국립생태원 제공

그 외 건물의 벽에 집을 짓고 살며 구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폭군꼬마개미’, 꽃가루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국돼지풀붙이’도 신규 지정됐다. 이들 생물종은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은 수입·반입이 제한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야외에서 유입주의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할 경우 생물 사진과 위치를 첨부해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기후부는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집에는 신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 사례, 국내 유입 및 서식가능성 등 설명이 수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