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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역차별 해소 위한 최소한의 장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서 충북만 배제돼 있다”며 “이는 역사적∙지리적 역차별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해양수산 예산에서 소외됐고 경부선∙경부고속도로 노선으로도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추진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추진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충북의 특별자치도법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현재 대전∙충남 통합이 보류된 상태로 보고 있다”며 “언제 다시 추진될지 알 수 없어 특별자치도법을 상정해 두고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충청권 통합에는 광역권 연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청권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충청권 광역권 연대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충북이 소외된 상태에서 졸속 추진되는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충북이 이 사슬을 풀지 않고는 지금까지 성장은 한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추진에 힘을 실었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 19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재정지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을 담았다. 권한이양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등이다. 규제완화로는 한강 금강수계 수변구역 특례, 수도법 특례,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법은 충북이 자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도 민간 자본으로 공항을 확장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와 역차별 해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에 대한 ‘충북 소외론’도 제기했다. 3특(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충북을 포함해 ‘4특’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극 3특이 없으면 충북에서 특별도법을 만들지 않고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충북만 배제됐기 때문에 5극 4특이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