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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농지 투기의혹 조사해야"…정원오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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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때 논 매매…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 땐 수사 받아야"
鄭 "조부모가 농사 위해 제 명의 매입…농지법 이전 법적 문제 없어"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생후 4개월 만에 여수의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한 뒤 정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거명하며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해당 농지는 조부모께서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다.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