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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강선우·김경 3월 3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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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오전·오후로 분리 진행

‘1억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강선우(사진)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다음달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월3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김 전 시의원 오전 10시, 강 의원 오후 2시30분으로 분리해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며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판단하지만, 강 의원은 이 역시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심사는 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난해 말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다. 경찰은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강 의원의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구속심사가 열리게 됐다. 국회 표결은 재적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강 의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