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대해선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를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조계에선 집권여당이 사법부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중심으로 당시 국무총리와 법조계, 재야인사, 행정 각부 장관과 학계·재계 등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18대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만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