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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제주 4·3 사건’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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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다”며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 및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대상자(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기록 및 관리 예우)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의 법률자문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등록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무공수훈자 등록 시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등록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