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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엄정수사” 지시했던 ‘260일’ 인천세관 마약수사 끝…합수단 “대통령실 외압·세관 직원 가담 모두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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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 개시 261일째를 맞은 26일 수사를 끝냈다.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던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포함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 11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경찰·세관 고위직 공무원과 대통령실 등의 개입 수사 외압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당시 경찰 수사팀이 ‘자백’이라고 봤던 핵심 증거들의 신빙성이 없으며 윗선 개입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세관·경찰 관계자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락한 내역 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마약 범죄 조직의 공범을 수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2명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 개시 261일째를 맞은 26일 수사를 끝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검 전경. 뉴스1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 개시 261일째를 맞은 26일 수사를 끝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검 전경. 뉴스1

동부지검 합수단은 26일 최종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런 이유에 대해 “마약 밀수범들이 처음에는 세관 공무원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거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범행 8개월 이후 실황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 4명을 지목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됐다”며 “밀수범들 진술 내용이 사건 당일 근무표나 출입증 태그기록, 스마트워치 수면데이터 등 자료로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 일가의 마약 밀수 사업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대통령실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경찰 고위직 피의자들의 주거지, 경찰청·서울청, 인천세관 등 30개소 압수수색, 휴대전화(총 46대) 포렌식 수사 등 총력을 다했으나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조차도 대통령실 관여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의혹들은 아무 실체 없는 사안으로 확인됐고 백해룡 경정이 과거 영등포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 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이 제기한 경찰 윗선의 수사외압·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 백 경정은 2023년 9월 당시 형사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서울 영등포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보도자료에서 세관을 빼라’,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는 등의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 왔다. 하지만 합수단은 “(언론 브리핑 연기 지시가 이뤄진 것은) 본건 관련 대통령실 보고 전으로 지휘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고,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 기관 보고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청 이첩 지시 역시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결정해 지휘하는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로 판단했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동부지검 합수단에서 함께 수사를 이어 온 백해룡 경정 수사팀(경찰팀)이 제기한 검사 직무 유기 의혹은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법 제25조는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해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팀은 2023년 2월쯤 이 사안을 수사하던 당시 부장검사 2명과 검사 2명이 마약 밀수 공범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가법 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백 경정이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인사권을 행사해 서울남부지검 마약 전담부서가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해 9월25일 이미 검찰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이 이뤄져 입건의 전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 수사로 기소된 건 8명이다. 합수단은 말레이시아 마약 범죄 단체 조직원 6명과 국내 마약 유통책 2명을 범죄조직가입단체활동 및 특가법 위반 향정 죄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고 기소 중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