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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형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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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 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 뉴스1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물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받는 등 총 48억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회사 자금 약 20억 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친형의 형량을 높여 법정 구속하고 형수에게도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정 공방은 친형의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됐다.